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
[정책/행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양 조치가 발표됐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되며,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 참석 가능 인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상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중대본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책무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모임과 식사 금지,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받은 이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차별하는 지나친 ‘코로나포비아’에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감쌈으로써 속히 공동체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Now&Here©유크digital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