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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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생활 조사]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183 »
사회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달픈 삶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보육원을 나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기숙사 방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보육원을 나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청년이 ‘삶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기간을 연장 중이던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이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 (2022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되어 여기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이번 <넘버즈 183호>는 한국사회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반 환경의 청년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보호가 끝나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충과 필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01 [보호대상아동 실태] 보호대상아동 3명중 2명은(63%)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어!
▸2021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9,533명이며, 해마다 약 4천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가 63%이고 나머지 ‘가 정보호’가 37%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서 비슷한 환경의 아동과 함께 공동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다.

01-1 보호대상아동 절반은 ‘학대’로 발생돼!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가까이(47%)는 ‘학대’로 인해 발생됐고,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30% 가량은 부모의 이혼과 죽음 · 빈곤, 미혼부모 · 혼외자 등 ‘불완전한 원가족’과 ‘원가족의 기능 붕괴’가 그 원인이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약 3만건으로 9년 동 안 무려 5.3배나 증가하였다.

02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부모 없거나 모른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49%)은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고, 39%는 ‘부모 없음’, 1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부모와의 만남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이 만나지 않거나 1년에 2번 이하 만나는 정도인데, ‘만나지 않는 이유’로는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02-1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보호자’보다 친구!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학교나 동네 친구’가 6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 부모님’ 34%, ‘형제 · 자매’ 26%의 순이었다.
▸친구 등 동료 집단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그룹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03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질병 경험자, 절반 이상이 치료 제대로 못 받아!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최근 1년간 질병 경험’을 물은 결과, 3명 중 2명(64%)이 ‘있음’ 으로 응답했고, 이에 대한 치료 여부를 물었을 때 ‘전부 나을 때까지 치료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47%는 ‘일부 치료만’, 10%는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돼, 절반 이상 (57%)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8%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03-1 자립준비청년 ‘주관적 건강상태’, 일반 청년보다 안 좋고 4년 전 조사 대비 하락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4점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이었다.
▸건강상태에서 ‘좋음(매우+약간)’ 응답 비율은 78%로 나타나 4년 전인 2016년 대비 8%p 낮게 나타난 반 면 ‘나쁨(매우+약간)’은 2020년 22%로 2016년 14% 보다 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04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와 정서] ‘삶의 만족도’, 일반 청년 대비 낮은 수준!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0은 가장 나쁜 상태 를, 10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3점, 보통 수준이었다.
▸대상 연령과 조사 방법 상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여 타 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7년 청소년종합실 태조사(19~24세 응답)의 6.5점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04-1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50%),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50%)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청년들의 ‘2018년 자살실태조사’ 결과(16%)와 비교해봐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자살 생각의 원인은 3명 중 1명(33%)이 ‘경제적인 문제’를 들었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 20%, ‘정신 과적 문제’ 11%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생활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 신과적 문제’도 적지 않은 비중인 점이 주목된다.

05 [자립준비청년의 취업과 경제]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 ‘정보 부족’과 ‘자격 부족’!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준비 시 겪는 어려움을 물은 결과, ‘취업/일자리 정보 부족’ 23%, ‘학력 및 기술 자격 의 부족’ 20%, ‘적성을 잘 모름’ 19%,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정보가 충 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적성 탐색 및 (체험형)직업교육 등 학령기 때 이미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충분히 제공䞻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05-1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등록금, 생활비는 주로 정책 지원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지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 월평균 생활비는 8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생 시기 등록금,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 가장 많았 으며(85%),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54%)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2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부채액 605만 원!
▸자립준비청년 중 24%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부채액 평균은 60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부채 발생 사 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활비 마련’(66%)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자금 마련 30%, 주거 마련 24%로 ‘학자금과 주거 마련’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06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지원] 정착금 800만 원, 월 자립수당 35만 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5만 원과, 지자체별로 지 급되는 자립정착금(800만 원 권고)이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자립준비 정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11점 척도 (0=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 10=완벽하게 준비됨)로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을 통해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는 정도인 ‘경제적 자립’은 보통 수준인 5.1점이었는데, ‘심리정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보다 낮게 응답되었다.

시사점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수는 총 9,533명이며, 해마다 약 4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 가 63%이고 나머지 ‘가정보호’가 37%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통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큰 오해이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39%에 그치고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전체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절반인 49%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이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되던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한다. 해마다 약 2천 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시설 에서 나올 때 정부에서 자립정착금 명목으로 800만 원(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정도를 받고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는다. 최초 800만 원으로는 변변한 방 한 칸도 마련할 수 없다. 아직 준비도 덜 된 채 떠밀려 사회에 나온 이들의 월 수입도 12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활에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1인당 평균 60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배워야 하는데 자립 교육이 미비하거나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르더라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은 주위에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별로 없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11점 척도에서 5.3점 밖에 되지 않았다. 만 19~24세 일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6.5점인 것과 비교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만 19~29세 전체 청년의 경우는 16%였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은 50%, 즉 절반이나 되었다.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고단한 현실에 놓여있는 자립 준비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려 절반이나 되는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로부터 내몰린 자녀들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처럼 생명의 가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무궁하다. 부모들이 한 생명을 잉태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부모의 책임감이란 자녀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하는 데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대, 부모의 이혼, 미혼부모 등으로 인해서 보호대상아동이 생긴 것을 보면 과연 그 부모들, 아니 우리 사회에 과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비록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결코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생명 존중의 지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 책임감을 온 사회가 두루 공유해서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다.
둘째로 자립준비청년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따뜻하게 맞이할 공동체적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지 질문해야 한다. 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혹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호대상아동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사회적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곳곳에서 고아를 돌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자기 이익만 좇는 경쟁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살리고 한 생명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기독인의 책임이다.
출처: 넘버스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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