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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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의 수는 무려 2,640만 명…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무려 2,640만 명으로 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였다고 한다…
[미션저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난민’이라 부른다. 20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난민 발생 사건은 1911년 러시아 혁명 기간에 조국을 떠난 약 150만 명의 러시아인들과, 1934년 독일 나치 정권이 수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약 250만 명의 유대인 사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후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1998년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 청소 등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사태는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의 수는 무려 2,640만 명으로 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동안은 난민 문제가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서 발생한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였다면 이제 더 난민은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이름마저 생소한 국가였던 예멘 사람들이 제주로 상륙하면서 ‘난민’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국가는 서방 선진국들이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폭력과 박해를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개발도상국에 86%, 난민 발생국 인근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하니 나날이 급증하는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날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2% 대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몇 명이나 될까? 난민수용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43명이었던 난민신청자 수는 2017년에는 만 명에 육박하더니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인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난민 전문 통역인 양성 및 난민 심사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부처의 제도적 노력과 난민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국내 난민신청현황과 난민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2019년 총 난민신청은 15,452건으로 2018년 16,173건 대비 약 4.6%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로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집트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2018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순이고 2019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순으로 상위 국가는 변동이 없고, 순서에만 변화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난민 동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도표 참조) 난민신청 사유는 기타 사유(47.8%) 신청이 가장 많고, 난민협약상 5대 박해 사유인 종교(24.5%), 정치적 의견(12.5%),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9.5%), 인종(4.9%), 국적(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2%였으며, 이는 OECD 36개국 중 3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법무부는 단 2명만 난민 인정자로 결정했다.
난민의 분류
난민은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6개월 범위에서 난민지원시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국민과 같이 초,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와 같은 수준의 처우(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과의 경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에게 텃세가 심한 곳일까? 국제이주민기구(IOM)의 자료에 따르면 나라마다 이주민에게 무관심 및 텃세를 부리는 평균치를 56%로 보고하고 있다. 이주민 처지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이다. 그래도 이주민 중에 스스로 이주한 사람들은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겠다고 보지만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라면 상대적 어려움이 훨씬 크다 여겨진다. 최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내로 입국한 난민(정부는 ‘특별기여자’로 분류)들에게 구조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물리적 경계를 거두었다.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편, 필연적으로 난민을 향한 감정적 경계를 거두는 일이 그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난민 분야 전문가들은 난민수용이 구조-지원-원조-정착 4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작업 및 생존 유지를 돕는 지원이 1, 2단계에 속하고, 이후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정착을 돕는 교육, 직업 알선 등이 3, 4단계이다. 다년간 이주민 관련 전문서적을 번역하고 강의를 진행한 해리 김 목사는 이러한 단계별 난민 사역에 구체적인 주체를 제시하며, “1, 2단계는 정부와 NGO 같은 전문 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면, 3, 4단계는 시민단체 또는 개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단체는 사업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내규가 있어서 강력한 동시에 제한적이라 초기 1, 2단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나 교회 갖은 단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기에 3, 4단계를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근거를 덧붙였다.
독일 칼스루헤(Karlsruhe) 지역 난민 캠프에서 3, 4단계의 난민 사역을 하는 비말 박사(Peter Vimalasekaran)는 “난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난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도는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난민 대부분은 대접과 도움이 필요하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자국 내에서 방치됐던 난민의 삶을 어루만지기 위해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개방해야 한다. 이방인과 난민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모습은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다. 룻과 나오미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지금의 난민과 비슷하다. 비말 박사는 “난민은 대부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대책 회의 가져
지난 8월 31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충북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섬기기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였다. 모임에는 강대흥 KWMA사무총장, 윤마태 목사(통합), 오일영 목사(기감), 고은영 목사(기장), 진천중앙교회(외국인사역부서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참석하여 현안을 토의하고 아래 합의에 이르렀다.
1.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섬기는데 한국 교회와 선교회는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노력한다.
3. 진천에서 머무르는 8주 동안 환대의 정신으로 전체 여론을 따뜻하게 만든다.
4. KWMA와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연합 정신을 가지고 8주 후의 정착 과정, 직업 알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5. 진천 지역 책임자는 윤마태 목사, 지원 센터 책임자는 고은영 목사가 맡는다.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타이밍이다. 난민 대상 연합 사역을 인식하고 잘 준비한다면, 진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난민에 대한 교회의 효과적인 섬김과 사역 구축은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정리/ 디아스포라신문 조흔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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