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수교 140년사의 근대문명 리뷰-9
Share This Article
[역사저널=강석진 목사] 한미수교 140년사의 근대문명 리뷰-9 »
운산 광산 개발 계약 1896년 4월 16일 체결, 미국과 통상 및 근대화 사업 교류…
조선과 미국과의 통상 및 근대화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업적 교류는 금 광산의 채굴권이었다.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평안도 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운산 광산이 금과 은의 매장량이 풍부했고 그 순도가 매우 높은 양질의 금은 광산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채굴 기술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했기에 생산적인 채굴을 해 내질 못했으나, 1882년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따라 미국과 조선이 통상이 합법적으로 성사되어 무역과 그 외에 근대산업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중에 운산의 금광이 미국의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 의한 채굴이 구체화되었고 여기에 알렌의 역할이 있었다.
운산의 금은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조선 정부와 미국 기업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고 채굴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부대 시설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채광, 쇄금, 전기발전 시설, 수송을 위한 도로 건설, 5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약 2천여 명의 조선인 인력이 동원되야 했다. 그 당시로서는 조선 최대의 국가 사업이기도 했고 조선 정부로서는 상당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사업권이기도 했다. 미국 업체로서도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으며 예상보다 금 채굴이 안되면 그에 대한 손실을 홀로 떠 안아야했다. 왕실로서는 이 당시에 조선 왕실의 내탕고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못 주고 있는 상태로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이같은 거대한 이권 사업에 매우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 운산 광산의 개발 계약이 1896년 4월 16일에 체결될 때, 그 채광권은 25년간이었고 회사 자본중 조선 왕실이 25분지 1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광산과 그 땅과 수입되는 기기와 소용 물자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분묘의 준허 없는 이굴을 금한다는 것들을 골자로 한 20개조의 계약 내용을 담았다. 이 사업권의 소유주는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였다. 그후 다시 제 11조의 이익 분배 항이 수정되어 일시금으로 우선 20만 원을 황실에 헌납하고 손익에 관계없이 매월 6천원씩 1년에 7만 2천원을 상납하고 전기와 통신세로 1년에 3천 5백원으로 해서 매해 총액 7만 5천원을 상납하기로 하였다.
알렌은 헌트의 부재중에는 대신 이 일에 많은 관심을 쏟았으며 1900년에는 1만 2천달러를 고종 황제에게 진상하면서 그 이권을 15년간 연장시키고 여기에 더하여 1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건은 확실히 알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획득할 수 없었던 최대의 대미와의 외교적 성취였다.
1902년에 일본측 조사에 의하면 1년간 그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이 1,255,700여 원의 거액이었다. 이것을 임금과 경영비로 60만원을 썼다 하더라도 년간 순익이 90여만 원에 이른다 볼 수 있다. 미국 업자인 해링톤은 그 년간 수출액을 30만 달러로 보았다. 그당시 조선에서의 기와집 한 채가 3백 달러에서 700달러 정도였다.
이 운산광산 개발은 최초로 1884년 미국 공사관의 죠지 포크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버나도우가 전국 각지의 유망 금광산을 탐사하여 운산 금광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것이 근대적인 개발의 시발점이다. 이후에 알렌의 주선으로 조선 정부는 미국 실업가 모스(J.R. Morse)에게 1895년 운산금광 채굴 특허를 주었다. 그러나 모스가 자본 부족으로 도로 건설과 그 외에 막대한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못하자, 알렌은 다시 헌트라는 업자를 소개하여 운산금광 개발권을 인수하도록 하고 헌트는 1897년 자본금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이후 이 업체는 40여 년 간 900만톤의 광석을 채굴해서 5천 6백만 달러의 금을 생산하였고 1천 5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미국 사업자가 소유하고 경영했던 이 회사는 1938년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일본업자에게 양도되었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 실익은 일본 광업자가 차지했다. 이 운산의 금 채굴권이 미국과 조선 왕실간에 맺어진 본 계약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문으로 담겨져 있었다. 즉 불평등한 계약이었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당시에도 불평등 조약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였다. 1854년의 미국과 일본과의 통상조약이나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조약도 불평등 통상 조약이었다.
그 당시 조선이 약소국이었던 점과 왕실의 재정적 빈약한 상황은 미국 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의 식민지 개척 시대에 서양의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지하자원과 농업 자원의 착취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 약소국들은 그 시대를 접하면서 민족의 자주성과 함께 그제서야 민족 자원의 소중함과 개발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되었다. 그 때에 운산 광산의 채굴권이 미국으로서는 한 개인 사업체의 수익 사업이었지만, 조선으로서는 선택성이 없는 국가의 안정적인 거대한 수입원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냉철히 비교한다면 결코 자원의 약탈적인 피해 의식을 갖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역사의 정확한 평가는 그 당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운산 금광산의 개발을 통해 약 40여 년의 채굴 기간 중에 수만 명의 조선인들은 미국 광업 개발사에 의해 안정적인 직업이 제공되었으며 그 외에 조선인들의 부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체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운산 광산에는 그 당시 가장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서 부상당한 조선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치료를 받았고 의료 선교사들이 종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조선인들은 그 채굴 기술과 운영을 배워 일제 강점기와 그 후에 자립적인 조선인들에 의한 광업인들이 양산되었다. 그 당시에 채굴 과정에 금광맥이 발견되면 미국 기술자들은 조선인들에게 ‘No touch’라고 외쳤는데, 조선인들은 그 말이 금이라는 뜻으로 알고 조선인들의 발음으로 ‘노다지’라고 불렀다.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광업자들이 운산의 채굴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1958년에 조총련 계열 상공인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였고 1995년에는 미국 모빌사와 모리슨 앤드커 누순사가 탐사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2004년 중국 자오진 그룹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 이어짐>
◙ Now&Here©ucdigiN(유크digitalNEWS)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