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kip to sidebar Skip to footer
0 items - $0.00 0

Tag: 개혁된실천사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화제의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

코로나 19와 국제인권규범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과 더불어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민주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인권법적 기준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방역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정도이므로 국가 위급상황에 해당한디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역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조치들 중 다소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거의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1. 합법성의 원칙.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舊 질병관리본부)의 주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1957년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법 및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합법성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국민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합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비차별성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취해진 방역조치들이 국제법상 기준으로 제시된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비차별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요건들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에 기인하여 사망자 수, 감염자 수 등의 통계지표로 살펴본 위험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위험의 정도와 비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수잔 솔티 여사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단체 쥬빌리 캠페인, 그리고 북한자유연합 등이 2020년 8월 말 경에 우리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차별적인 행위를 멈추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던 한 교회에서의 대량 확진자 발생을 빌미로 이와 관련도 없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까지 묶어서 전체 교회의 현장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조치는 국제법의 기준에서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화되기 어렵다.

두 번째,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를 막은 사건도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가 야외 집회를 원천 봉쇄한 사건으로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국제인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대형 마트, 휴양지,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수준과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 금지조치 등이 비례성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팬데믹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균형감각을 잃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과 더불어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민주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점검 및 적용 |

유엔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각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참고해야 할 원칙들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였는가?

ICCPR 제4조 기준에 따라, 각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따라야 할 네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비상시의 특별제한조치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벌칙에 대해 유엔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가?

예배 모임 방역 조치 위반시 벌금,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방역 비용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당국의 강압적 압박은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가?

----------------------

글 정소영/ 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미국 변호사이자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 있고, 역서로는 가브리엘 쿠비 의 《글로벌 성혁명》이 있다. ◙ Now&Here©유크digitalNEWS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 명재진, 서창원, 이명진, 이상규, 이승구, 정소영, 조정의 지음 | 개혁된실천사, 2020, 187-190쪽 발췌.

http://www.dailylearning.co.kr/main/sub.html?mstrCode=7

Read more

Sign Up to Our Newsletter

Be the first to know the latest updates

This Pop-up Is Included in the Theme

Best Choice for Creatives
Purchase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