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양 조치가 발표됐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되며,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 참석 가능 인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